{"id":"7d0fb9c2-fa26-48f1-90f6-1faed7d0686c","doc_type":"law","title":"선박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선적항\n제2조(선적항)\n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n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n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선적항\n제2조(선적항)\n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n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n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n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n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n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ㆍ읍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n소형선박의 압류등록\n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n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n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n1. 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n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祝意) 또는 조의(弔意)를 표할 경우\n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n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n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n1.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n2.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n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n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제7조 삭제\n제8조 삭제\n제9조 삭제\n제10조 삭제\n제11조 삭제\n대행 업무의 협의 등\n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n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대행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n③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n권한의 위임\n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寄港) 허가 또는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n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n3.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 업무 처리 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n4.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사무\n2.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n3. 법 제22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10-0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99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A0%EB%B0%95%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