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e13fcd-d796-48f3-b931-79405cdf78ed","doc_type":"law","title":"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n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n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n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n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n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n2. 그 해 사업의 추진방향\n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n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n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n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n제3조의2(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n제4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n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n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n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n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n③ 교육감은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n④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n⑤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⑥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ㆍ실적보고\n제5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ㆍ실적보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운용실적을 운용계획에 대비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전담부서의 구성\n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n사서교사 등\n제7조(사서교사 등)\n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n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n1. 학교의 재학생수\n2. 학교도서관의 규모ㆍ자료수 등 운영현황\n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n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n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n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n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n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ㆍ학습지원\n시설ㆍ자료의 기준 등\n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n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삭제\n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n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n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ㆍ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n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n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n독서교육 등\n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n2. 학생들의 독서수준\n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규제의 재검토\n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3-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17.81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9%EA%B5%90%EB%8F%84%EC%84%9C%EA%B4%8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