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91bd09-d305-4a60-9364-979116ee5221","doc_type":"law","title":"사회적기업 육성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n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n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n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n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n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n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n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n제4조 삭제\n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n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n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n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n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n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n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ㆍ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n실태조사\n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사회적기업의 인증\n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n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n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n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n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n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n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n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n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n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n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n정관등\n제9조(정관등)\n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n1. 목적\n2. 사업내용\n3. 명칭\n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n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n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n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n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경영지원 등\n제10조(경영지원 등)\n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勞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교육훈련 지원 등\n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시설비 등의 지원\n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n공공기관의 우선 구매\n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n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n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n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n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n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n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n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n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n연계기업의 책임 한계\n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n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n사회적기업의 날\n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n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협회의 설립\n제16조의3(협회의 설립)\n①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n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n③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1. 목적\n2. 사업내용\n3. 명칭\n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5. 회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n6. 임원에 관한 사항\n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8.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n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n2. 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ㆍ시행\n3. 사회적기업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n4. 제16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제사업\n5. 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사회적기업 공제사업\n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n①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n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공제사업의 범위\n2. 공제계약의 내용\n3. 공제금\n4. 공제료\n5. 공제금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n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승인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⑤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n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보고 등\n제17조(보고 등)\n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n인증의 취소\n제18조(인증의 취소)\n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n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n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n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n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n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n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n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n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n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n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n3. 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n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n5.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n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n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n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n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n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n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ㆍ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권한의 위임 및 위탁\n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n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n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n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n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n벌칙\n제22조(벌칙)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23조(과태료)\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n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n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n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n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6:46.39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20%EC%9C%A1%EC%84%B1%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기업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id":"58beae64-fea9-4cad-ab87-6cdd5c51a30e","doc_type":"notice","title":"[강원]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02:00:30.000Z"},{"id":"72260e38-7660-4a25-bbce-1846555f0b18","doc_type":"notice","title":"[전북]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published_at":"2026-08-04T01:18:00.000Z"},{"id":"f6883502-ff29-4217-b7fc-f36d04baf394","doc_type":"notice","title":"[제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0T04:10:52.000Z"},{"id":"32435e79-b11d-41a9-a21e-df9ff1e7ce7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30T02:15:24.000Z"},{"id":"2634113a-322f-4f48-abdc-6e5557658627","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0T04:13:57.000Z"}],"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4T06:32:59.000Z"},{"id":"d2344c54-862d-48b4-9842-3cc2e1330c75","doc_type":"procurement","title":"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2건)(건별 사업금액 확인필요)","published_at":"2026-08-03T06:53:24.000Z"},{"id":"1e168daf-d5ec-4e01-ae74-311b80def831","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2T15:00:00.000Z"},{"id":"56f578d5-24cf-4509-b70d-abc276b0205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스토어36.5 도매할인 공급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11:12.000Z"},{"id":"fbc19da2-0f8c-4a95-bedc-437f913f56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08: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