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c79d54c-5c41-40b6-bfeb-3e2232d37b8e","doc_type":"law","title":"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의 방법 등\n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n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전수조사 또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의 방법 등\n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n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n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n③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의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n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n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n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실태조사의 결과\n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자료\n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n4.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동의 및 결과\n5.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내용\n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내용\n7.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n②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n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n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n제4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n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이산가족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이 그 신청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취소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n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n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보관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n2.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n3. 혈액, 타액, 모발 등 유전자검사에 사용한 검사대상물\n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한 인체유래물은행에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폐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n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의 동의서 접수,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n2. 삭제\n3.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보관ㆍ유지 및 폐기에 관한 업무(폐기 요청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질병관리청장\n가. 국가기관\n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n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n제4조의3(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n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편지의 제작을 신청하려는 남한의 이산가족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영상편지 제작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생애기록물의 수집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생애기록물 수집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제작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④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1. 이산가족의 생애와 관련된 문서, 사진, 시청각자료, 도서ㆍ간행물 및 박물(博物)\n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n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을 제작ㆍ수집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별로 분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n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n제5조(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n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이하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n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회에의 보고는 사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북한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n제6조(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n① 통일부장관은 남한의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민간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n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n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n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n② 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이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n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n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n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③ 남한의 이산가족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에 사용된 경비만 지원한다.\n④ 남한의 이산가족이 정부차원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류활동에 대해서는 민간교류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n⑤ 민간교류경비의 지원 금액은 해당 교류활동에 사용된 항공료ㆍ체재료 및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n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n제7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n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거나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을 하는 단체로 한다.\n② 이산가족 교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n2. 직전 사업연도의 수지결산서\n③ 이산가족 교류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그 단체가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n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이산가족 교류단체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n업무의 위탁\n제8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n1.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관련 업무\n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n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6조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무\n2.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에 관한 사무\n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관한 사무\n3.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7-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25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2%A8%EB%B6%81%20%EC%9D%B4%EC%82%B0%EA%B0%80%EC%A1%B1%20%EC%83%9D%EC%82%AC%ED%99%95%EC%9D%B8%20%EB%B0%8F%20%EA%B5%90%EB%A5%98%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산가족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42194d6-3873-4070-9d3c-bc1dc259d1da","doc_type":"procurement","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긴급)","published_at":"2026-08-03T08:34:18.000Z"},{"id":"829715a1-dcce-4ddd-bd05-48024480c417","doc_type":"procurement","title":"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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