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d2e159-4c04-46c0-82a1-1f3ee1f47601","doc_type":"law","title":"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n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n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n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n제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n세입\n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n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n3. 제7조에 따른 차입금\n4. 그 밖의 수입금\n세출\n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n1.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n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n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n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n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n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n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n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n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n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한다.\n③ 정부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n차입금\n제7조(차입금)\n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n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n세출예산의 이월\n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n잉여금의 처리\n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n예비비\n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n국회에 대한 보고\n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n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n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n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9:27.07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A0%EB%93%B1%E3%86%8D%ED%8F%89%EC%83%9D%EA%B5%90%EC%9C%A1%EC%A7%80%EC%9B%90%ED%8A%B9%EB%B3%84%ED%9A%8C%EA%B3%8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