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b22f6e0-8812-470f-9a28-374417234c75","doc_type":"law","title":"대한민국학술원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능\n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학술 진흥 관련…","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능\n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n2. 학술 연구와 그 지원\n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n4. 학술원상 수여\n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n조직\n제3조(조직)\n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n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n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n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n회원의 자격\n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n2. 학술 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n회원의 결격사유\n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n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n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n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n회원의 선출\n제5조(회원의 선출)\n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n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n회원의 임기 등\n제6조(회원의 임기 등)\n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n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n회원의 대우\n제7조(회원의 대우)\n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n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n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n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n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n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회장ㆍ부회장의 임무\n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n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n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각 부의 부회장\n제10조(각 부의 부회장)\n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n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n분과회장\n제11조(분과회장)\n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n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n회의\n제12조(회의)\n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n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n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n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명예회원\n제12조의2(명예회원)\n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n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학술활동의 지원\n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n시상\n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n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n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n경비 부담\n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n지원\n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n사무국\n제18조(사무국)\n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n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운영세칙\n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n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과태료\n제21조(과태료)\n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3-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63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B%AF%BC%EA%B5%AD%ED%95%99%EC%88%A0%EC%9B%9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학술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