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b0d1f1-bb6b-4a8c-9971-7e8c86ebecd8","doc_type":"law","title":"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협의회 구성\n제2조(협의회 구성)\n① 법 제31조제4항제4호와 제6호에서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협의회 구성\n제2조(협의회 구성)\n① 법 제31조제4항제4호와 제6호에서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③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권자(이하 \"추천권자 등\"이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추천ㆍ지명ㆍ위촉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ㆍ지명ㆍ위촉하여야 한다.\n1.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n2.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n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n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n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n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 및 추천권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n협의회 운영\n제3조(협의회 운영)\n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n④ 위원들이 제3항에 따라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개최시기와 회의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문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안건의결 등\n제4조(안건의결 등)\n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n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④ 감사기구의 장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발급한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n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n제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n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다.\n② 위원장은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간사\n제6조(간사)\n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 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중앙행정기관 등 협조\n제7조(중앙행정기관 등 협조)\n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관계기관의 회의안건 제출 등\n제8조(관계기관의 회의안건 제출 등)\n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회의안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소속 직원 등의 참석 또는 배석을 신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관련 안건, 참석 또는 배석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유와 회의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n회의 참석수당 등\n제9조(회의 참석수당 등) 협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소위원회\n제10조(소위원회)\n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n비밀엄수의무 등\n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자 등 협의회 관련자들은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법 제31조제2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세부사항\n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bai","ministry_name":"감사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0-07-0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69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0%90%EC%82%AC%ED%99%9C%EB%8F%99%EC%A1%B0%EC%A0%95%ED%98%91%EC%9D%98%ED%9A%8C%EC%9D%98%20%EA%B5%AC%EC%84%B1%E3%86%8D%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감사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e9d6569-d94f-48e9-962a-a51eaaf2502f","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교육원 사이버콘텐츠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6:15:35.000Z"},{"id":"58bd6407-714c-4f59-91b5-23d05730711a","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자료분석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published_at":"2026-08-04T04:02:07.000Z"},{"id":"e276e795-f7c6-4460-b1fe-15eb34c78b3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2031년 감사원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선정","published_at":"2026-07-28T01:27:21.000Z"},{"id":"8a2ddbe4-4778-4c92-9488-ea2aa9346d1c","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자료분석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published_at":"2026-07-13T04:40:14.000Z"},{"id":"a34faf0d-094b-4041-a5d8-a23d684263ec","doc_type":"law","title":"감사원사무처 직제","published_at":"2026-05-0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