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8288b9-4fd3-4617-ba50-0fe2407117a7","doc_type":"law","title":"에너지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열사용기자재\n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n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열사용기자재\n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n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n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n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ㆍ공립 연구기관\n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n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n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n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n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n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n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n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n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n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n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n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n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n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n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n①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n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n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n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n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n4.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n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n6.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전환하는 에너지사용자\n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에너지열량 환산기준\n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n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n②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4:25.64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7%90%EB%84%88%EC%A7%8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에너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기후에너지환경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42:35.000Z"},{"id":"90caaf9f-7ad0-46df-8e78-dfae355ce01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강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5:23:49.000Z"},{"id":"7d338c34-e931-4cef-9b20-962f8544c94f","doc_type":"procurement","title":"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인프라)","published_at":"2026-08-06T04:34:45.000Z"},{"id":"86ed1d9e-63e2-4602-80d2-ba3206aa34a9","doc_type":"procurement","title":"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외자) 구매","published_at":"2026-08-06T00:38: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