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7699da-7109-455f-8f6c-5ad4c0f52448","doc_type":"law","title":"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용어의 정의\n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용어의 정의\n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n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n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n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n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n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n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n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n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n적용 제외\n제2조의2(적용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업무의 관장\n제3조(업무의 관장)\n① 지식재산처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n1. 직무발명의 장려\n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n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심판ㆍ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n4.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n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n1.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n2.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등 출원\n3.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n제3조의2 삭제\n제4조 삭제\n발명의 신고\n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n직무발명의 국가승계\n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n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n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n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n⑤ 삭제\n국가승계 발명의 출원\n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n①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n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발명자의 출원 등\n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n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n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n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n제9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n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등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n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n1. 특허권자: 대한민국\n2. 관리청: 지식재산처장\n3. 승계청: 발명기관의 장\n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n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n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n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n① 삭제\n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n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3.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3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처분의 방법 등\n제11조(처분의 방법 등)\n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n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n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n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n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매각하는 경우\n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n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n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그 공공기관에 필요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7. 2회 이상 유찰(流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n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n의견청취 등\n제12조(의견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제10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n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n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n처분결과의 통지\n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n①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n처분대금의 처리\n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n등록보상금\n제16조(등록보상금)\n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n1. 특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n2.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n3.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n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n처분보상금\n제17조(처분보상금)\n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n②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n기여보상금\n제18조(기여보상금)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n보상금의 지급\n제19조(보상금의 지급)\n①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여보상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한다.\n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n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n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n2. 제3자가 지분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n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보상금의 반환\n제20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여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n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n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n발명자 등의 의무\n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n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n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n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자료 제출의 요청\n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제22조 삭제\n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n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 및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으로,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n업무의 위탁\n제24조(업무의 위탁)\n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n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n2. 제9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n3.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지식재산처장으로 한정한다)\n4. 제13조에 따른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무(발명기관의 장으로 한정한다)\n5. 그 밖에 「발명진흥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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