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702379-b936-4bee-b703-ded2758e7118","doc_type":"law","title":"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대상\n제2조(적용대상)\n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교통시설: 도로, 철…","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대상\n제2조(적용대상)\n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n2. 유통ㆍ공급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n3. 방재시설: 하천 및 저수지\n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n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n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n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n①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n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 사항\n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n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n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8조제2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n기반시설 관리계획\n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n①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n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n2.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n3.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n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n5. 성능평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n6. 소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n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n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것. 다만, 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n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n④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n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n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n4.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관리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n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n2.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전년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결과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n3.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해당 연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계획 및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n4.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n5.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n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n③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실행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n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n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n4.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④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⑤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⑥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행계획(변경된 실행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실행계획의 제출은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n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n유지관리 대행자\n제5조(유지관리 대행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유지관리 대행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n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건설업을 등록한 자\n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n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n4.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n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n제6조(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n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1.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n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n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n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n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n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n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한국전기안전공사\"라 한다)\n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n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n③ 법 제1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n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n3. 그 밖에 최소유지관리기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성능개선기준, 성능개선 공통기준의 설정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최소유지관리기준 또는 성능개선기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기반시설 실태조사\n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n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諸元), 규모 및 형식 등의 현황자료\n2. 기반시설의 준공도면 등 설계도서\n3.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n4.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의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n5. 성능평가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국토안전관리원\n2. 한국가스안전공사\n3. 한국전기안전공사\n4. 한국에너지공단\n5. 그 밖에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연구개발의 촉진 등\n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n2.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n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n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n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n1. 재정경제부장관\n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3. 행정안전부장관\n4. 농림축산식품부장관\n5. 산업통상부장관\n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n7. 국토교통부장관\n8. 해양수산부장관\n8의2. 기획예산처장관\n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n분과위원회의 구성 등\n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n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n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검토\n2.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n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n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n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n제11조(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이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유지관리 집행 비용을 말한다.\n비용의 지원\n제12조(비용의 지원)\n① 국가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n②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n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n④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해당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 충족도\n2.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성\n3.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성능개선의 시급성\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n제6장 보칙\n업무의 위탁\n제1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n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사전검토\n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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