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199fce-908f-4702-8839-f070c82d121b","doc_type":"law","title":"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summar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능\n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n2. 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bod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능\n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n2. 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n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n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n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구성\n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n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n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사법등기국장이 된다.\n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n위원\n제5조 (위원)\n①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n1. 법관\n2. 대학교수\n3. 전산전문가\n4. 서기관 이상의 법원공무원\n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람\n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n회의\n제6조 (회의)\n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n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④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n조사연구의 위탁\n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n간사\n제8조 (간사)\n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n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③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n제9조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n①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사용을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이하 \"사용자 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n②사용자 모임은 각급 법원 및 각 기관별 사용자 모임과 전국적인 사용자 모임으로 구분되며, 법원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n수당등\n제10조 (수당등)\n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②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n운영세칙\n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07-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07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93%B1%EA%B8%B0%EC%97%85%EB%AC%B4%EC%A0%84%EC%82%B0%ED%99%94%EC%B6%94%EC%A7%84%EC%9C%84%EC%9B%90%ED%9A%8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