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809319-2dc2-4304-9aa9-3a4af8872674","doc_type":"law","title":"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n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n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n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n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복권의 종류와 명칭\n2.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 발행매수, 예상 판매금액, 예상 판매매수, 액면가액, 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n3.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n4. 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n5. 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지급에 관한 사항\n6. 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n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n제2조의2(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법 제4조제5항에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1.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n2. 새로운 형태의 복권이 발행되는 경우\n3. 그 밖에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n1인당 1회 판매 한도\n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n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n제3조의2(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권을 말한다.\n1. 추첨식 전자복권\n2. 즉석식 전자복권\n3.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n4. 온라인복권(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n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n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에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계약대상자의 수\n2. 계약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대상자의 요건\n3. 판매 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n4.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n5. 계약대상자의 선정일정\n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n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n① 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복권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n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n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n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거쳐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1. 재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n2.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탁사업자\n3. 재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재수탁사업자\n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광고비용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매체 또는 광고기간을 변경하는 경우\n2. 총연장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n3. 제2호에 따른 광고기간의 연장으로 광고비용을 변경하는 경우\n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복권사업자\n2. 복권수익금의 용도\n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n4.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n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n6.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n7. 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n8. 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n당첨금의 분할지급\n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n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기간, 분할지급 금액 및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n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n이월 횟수의 제한\n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n복권발행업무의 위탁\n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n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운영계획서\n2.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n3.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n4. 제9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n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명\n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n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n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재위탁계약서안\n2.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n3.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n4.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n5. 제9조에 따른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2. 재위탁 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n3. 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n4. 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n③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n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n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n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n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n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영업활동,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n2. 장기 수지전망 및 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 또는 재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것\n복권위원회의 기능\n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n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n3.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n4.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n복권위원회의 위원\n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n2. 행정안전부\n3. 국가보훈부\n4. 문화체육관광부\n5. 보건복지부\n6. 고용노동부\n7. 성평등가족부\n8. 국토교통부\n9. 중소벤처기업부\n복권위원회의 운영 등\n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n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권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수당과 여비\n제13조(수당과 여비)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복권위원회 운영규정\n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복권기금의 재원\n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n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n2.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n복권기금사업의 평가\n제15조의2(복권기금사업의 평가)\n① 복권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n1. 사업목적의 달성정도 및 성과\n2. 사업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n3. 그 밖에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n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관의 장등에게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n④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n1. 경제ㆍ재정ㆍ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n2.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제ㆍ재정ㆍ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n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경제ㆍ재정ㆍ행정 업무 관련 전문가\n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n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n제16조(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n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n②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n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n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n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n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n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n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n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n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n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n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n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n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n1. 제1항에 따른 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여유자금, 부채 등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n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n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결과\n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는 기준 및 방법, 가감 조정률의 산출방법 등 가감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n⑤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n⑥ 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n⑦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제6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을 기금등에 배분하는 비율은 해당 연도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정된 비율에 따른다.\n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n제18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법 제24조제1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복권수익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n2.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n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n복권기금의 사용신청\n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복권기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n2. 사용신청 금액\n3.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n4.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n여유자금의 운용\n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n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n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n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n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n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n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n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n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n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n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n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은 제외한다)\n2. 복권유통비용\n3. 당첨금 지급 현황\n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n권한의 위임\n제22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의2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n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 중 광고매체 및 광고문구의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n3.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경미한 사항\n규제의 재검토\n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복권의 판매제한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bp","ministry_name":"기획예산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9:56.10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3%B5%EA%B6%8C%20%EB%B0%8F%20%EB%B3%B5%EA%B6%8C%EA%B8%B0%EA%B8%8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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