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8ebecf-7dda-439c-95c1-f42f4a66558b","doc_type":"law","title":"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통계조사의 내용 등\n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n①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김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통계조사의 내용 등\n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n①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김치의 원료 사용 현황\n2. 김치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n3. 김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n4. 김치의 수출입 현황\n5. 김치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n6. 국내외 김치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n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n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지정번호 및 지정일\n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n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n4.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n5. 교육훈련 분야\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n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n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② 삭제\n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④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지정번호 및 지정일\n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n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n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n5. 전문인력 양성 분야\n⑤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n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n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n4. 전문인력 양성 분야\n5.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n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n제5조(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는 해마다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狀),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n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n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n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김치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n2.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n3.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사업\n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n제7조 삭제","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8-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10.08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9%80%EC%B9%98%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