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4f4d73b-0a46-4273-9264-823c0a76f9af","doc_type":"law","title":"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n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n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n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n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n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n항만안전점검요원\n제3조(항만안전점검요원) 법 제9조제6항 전단 및 영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라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항만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소속 직원\n2.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인 사람\n3.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는 제외한다)로 선임된 사람\n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n제4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n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n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n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통계\n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현황에 관한 통계\n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확인 및 조치 사항에 관한 통계\n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현황 및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에 관한 통계\n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n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8-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3.61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AD%EB%A7%8C%EC%95%88%EC%A0%84%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