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183e82-da3d-40e0-9756-bf17c1a0e99d","doc_type":"law","title":"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n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n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n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n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n1. 탄화수소\n2. 화약류\n3. 탄소의 산화물\n4. 탄소의 황화물\n5. 금속성 탄산염\n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질\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n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n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n제3조 삭제\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조허가\n제6조(제조허가)\n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제조를 허가한 총수량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총수량에 허가하려는 제조수량을 합산한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조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n1. 연구ㆍ의료ㆍ제약의 목적 또는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조할 것\n2. 각 반응기(反應器)의 용적(容積)이 100리터 이하이고, 5리터를 초과하는 각 반응기의 용적의 합이 500리터 이하이며, 연속가동 방식이 아닌 제조시설에서 제조할 것\n제조신고\n제6조의2(제조신고)\n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인간이나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ㆍ치료ㆍ검사를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을 분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n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를 신고한 자\n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또는 그 이동을 신고한 자\n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n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신고제조자에게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1. 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n2.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n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제조자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를 경영책임자가 확약(確約)할 것\n2.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n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고제조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n제7조(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용한다.\n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n제7조의2(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n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연구ㆍ의료ㆍ제약의 목적 또는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할 것\n2. 수입국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일 것(1종화학물질의 경우만 해당한다)\n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삭제\n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n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n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질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ㆍ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n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n제9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신고 대상, 신고기간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n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n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n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유량, 보유경위, 보유기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n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에 따라 분리신고를 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는 자\n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현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자\n3.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한 병해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건을 붙인 수입 후의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자\n③ 제1항에 따른 보유신고를 한 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현황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n행정감독\n제10조(행정감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1. 사찰대상시설의 가동과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조사\n2.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한 조사\n3.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의 재고 현황에 대한 조사\n4.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에 대한 보전조치\n5. 사찰대상시설의 생산공정 변경 및 개선ㆍ보수에 대한 조사\n6. 그 밖에 법 또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n제10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n1. 생물작용제등의 유출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n2. 생물작용제등의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n3.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n4.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정기검사의 기간\n제10조의3(정기검사의 기간)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n정기검사의 면제 대상\n제10조의4(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정기검사 일시 전에 수시검사를 받은 자를 말한다.\n국립 연구시설\n제10조의5(국립 연구시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n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n2.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립 연구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n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n제11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n① 법 제19조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립 연구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는 1종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등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국방과학연구소\n2. 그 밖의 국립 연구시설\n가. 1종화학물질: 연간 1톤 이하\n나. 생물작용제등: 연간 1천밀리그램 이하\n가. 1종화학물질: 연간 10킬로그램 이하\n나. 생물작용제등: 연간 1천밀리그램 이하\n② 법 제19조에 따라 국립 연구시설에서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에 대하여 미리 해당 국립 연구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n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n제11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1.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정보체계 구축 사업\n2.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및 이에 필요한 기획ㆍ조사 사업\n3. 그 밖에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n장부의 비치 등\n제12조(장부의 비치 등)\n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ㆍ가공량ㆍ소비량 및 보유량\n2.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n3.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n4.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ㆍ인수량 및 인도자ㆍ인수자명\n5.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ㆍ국가별 수출입량\n6.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n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n2. 법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관한 자료\n자료 제출\n제12조의2(자료 제출)\n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부의 비치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②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비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제13조 삭제\n업무의 위탁\n제14조(업무의 위탁)\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n1. 법 제6조의3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n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의 접수\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신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신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2:21.26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9%94%ED%95%99%EB%AC%B4%EA%B8%B0%E3%86%8D%EC%83%9D%EB%AC%BC%EB%AC%B4%EA%B8%B0%EC%9D%98%20%EA%B8%88%EC%A7%80%EC%99%80%20%ED%8A%B9%EC%A0%95%ED%99%94%ED%95%99%EB%AC%BC%EC%A7%88%E3%86%8D%EC%83%9D%EB%AC%BC%EC%9E%91%EC%9A%A9%EC%A0%9C%20%EB%93%B1%EC%9D%98%20%EC%A0%9C%EC%A1%B0%E3%86%8D%EC%88%98%EC%B6%9C%EC%9E%85%20%EA%B7%9C%EC%A0%9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생화학무기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4cddec-7c56-4886-8821-939748155230","doc_type":"notice","title":"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2:06.000Z"},{"id":"fb53d372-ecd2-4b61-afb2-365418980929","doc_type":"notice","title":"2026년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2:25:11.000Z"},{"id":"5f34bc48-517e-4286-9a1d-e83a421dda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23:09.000Z"},{"id":"da322b0c-1e19-47da-a7b8-6bebd41c5135","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해외 공급망 ESG 요구대응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18:24.000Z"},{"id":"adbf32d3-7bf7-4a02-afae-203405830686","doc_type":"notice","title":"2026년 수출시장 확장하기 온라인 통합 사절단(CIS)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7: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