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4f42a3-5627-4365-861c-c288c7f7f5fb","doc_type":"law","title":"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summar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집행사무의 전산처리\n제2조 (집행사무의 전산처리)\n①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집행관사무소(이하 \"지정집행관사무소\"라 한다)의 집행관은 법령에 의하여 담당하는 집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bod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집행사무의 전산처리\n제2조 (집행사무의 전산처리)\n①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집행관사무소(이하 \"지정집행관사무소\"라 한다)의 집행관은 법령에 의하여 담당하는 집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n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지정을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n집행조서등\n제3조 (집행조서등)\n①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10조의 집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 내용이 기록된 전자적 정보를 집행조서로 본다.\n②제1항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에 서명을 입력한 때에는 그 입력정보를 「민사집행법」 제10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민사집행규칙」 제150조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본다.\n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n제4조 (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n①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 또는 서류의 등ㆍ초본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n②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n송달통지\n제5조 (송달통지)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규칙」 제53조에서 정한 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은 송달받은 자의 서명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통지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n예납금등의 관리\n제6조 (예납금등의 관리)\n①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이 그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 보관하는 수수료 기타 비용 등 예납금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매수신고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납금등\"이라 한다)의 출납, 예탁, 보관, 환급 및 이자지급은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처리한다.\n②대표집행관은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n③예납금등은 「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한다.\n예납금등의 납부\n제7조 (예납금등의 납부)\n①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을 지정집행관사무소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취급점이나 해당 은행타취급점에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n②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은 매수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신고보증금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을 지체없이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n예납금의 환급\n제8조 (예납금의 환급)\n①지정집행관사무소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경우 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종결사실 및 환급할 금액을 취급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사건 종결사실 및 환급할 금액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제2항의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환급에 따른 비용은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한다.\n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n제9조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과 정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집행관 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09-02-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00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3%B4%EC%B2%98%EB%A6%AC%EC%8B%9C%EC%8A%A4%ED%85%9C%EC%97%90%20%EC%9D%98%ED%95%9C%20%EC%A7%91%ED%96%89%EA%B4%80%20%EC%82%AC%EB%AC%B4%EC%B2%98%EB%A6%A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