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e5019a-1eb9-418b-be49-5cfa45efbf0a","doc_type":"law","title":"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n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1.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n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1.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n2.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n3. 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n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n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n제3조(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n①법 제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범죄신고자등과의 동행일수에 따른 일당ㆍ여비 및 숙박료(이하 이 조에서 \"실비\"라 한다)로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당해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참고인 또는 증인에 준하여 지급하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재판단계에서는 법원이 각각 이를 지급한다.\n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n제4조(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n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는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과 보좌인, 변호인,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n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에 가명으로 서명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에 기재한 가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n신원관리카드의 관리\n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n①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n②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n③신원관리카드는 공소제기후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이를 관리한다.\n④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검사가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 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판장 또는판사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n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n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n①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은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n②재판장 또는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n④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관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n신변안전조치의 종류\n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n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n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n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n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n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n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n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n①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신변안전조치가 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n2. 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n3.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n구조금의 산정\n제9조(구조금의 산정)\n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중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생활비ㆍ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지급 대상자의 근무직종에 따라 구조결정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n구조금의 신청\n제10조(구조금의 신청)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n구조결정\n제11조(구조결정)\n①심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n②검사는 제10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가지급할 것을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n심의회의 관할\n제12조(심의회의 관할) 심의회의 관할구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n심의회의 구성\n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n위원장\n제14조(위원장)\n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n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심의회의 의사\n제15조(심의회의 의사)\n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이 3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각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n사무직원\n제16조(사무직원)\n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n②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n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n④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⑤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심의회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n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n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n①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n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n결정 및 통지\n제18조(결정 및 통지)\n①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n2. 결정주문\n3. 이유\n4. 결정일자\n③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구조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n구조금의 지급청구\n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n①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n2. 구조결정번호 및 결정주문\n3. 청구일자\n서식 등\n제20조(서식 등)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5.86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8A%B9%EC%A0%95%EB%B2%94%EC%A3%84%EC%8B%A0%EA%B3%A0%EC%9E%90%EB%93%B1%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범죄신고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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