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9898fb-9d96-4d6d-b9ad-07ae61ad725f","doc_type":"law","title":"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등기신청기간의 산정\n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등기신청기간의 산정\n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n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n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n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n4. 그 밖에 시장등이 등기신청의 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n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n①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n② 시장등은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그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n과태료의 부과 등\n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n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목적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사항 및 위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n②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n과태료의 납부기한\n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8-1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4.80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20%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EC%97%90%20%EB%94%B0%EB%A5%B8%20%EA%B3%BC%ED%83%9C%EB%A3%8C%20%EB%B6%80%EA%B3%BC%E3%86%8D%EC%A7%95%EC%88%98%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전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