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f4fc9d-923c-4a3d-bceb-56818c8a9165","doc_type":"law","title":"합동참모본부 직제","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임무\n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n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n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n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n4. 합동참모…","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임무\n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n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n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n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n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n5.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n6. 군사전략정보ㆍ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n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n8. 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n9. 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n9의2. 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n10. 지휘통신업무\n11.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n12. 계엄과 관련된 업무\n13.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ㆍ해군ㆍ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n14.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n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n참모 부서\n제3조(참모 부서)\n①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n②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ㆍ전비태세검열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n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n비서실장\n제4조(비서실장)\n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n②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n공보실장\n제5조(공보실장)\n① 공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n②공보실장은 군사관계 보도 및 보도 협조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n법무실장\n제6조(법무실장)\n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n②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n전비태세검열실장\n제7조(전비태세검열실장)\n①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n②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n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n2.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검열\n3.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n분석실험실장\n제7조의2(분석실험실장)\n① 분석실험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n②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n1. 합동실험, 합동작전, 연합작전 및 합동연습(이하 \"합동실험등\"이라 한다)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그 모델링 등의 개선\n2. 군사력건설 소요 및 전투발전 소요의 분석\n3. 그 밖에 합동실험등에 관한 업무\n정보본부\n제8조(정보본부)\n①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n② 본부장은 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n작전본부\n제9조(작전본부)\n①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n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1.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ㆍ계획ㆍ지휘 및 통제\n2.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 유지\n3.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ㆍ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n4.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n4의2.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n5. 공병작전\n6.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작전성 검토\n7. 예비전력(豫備戰力) 소요 제기\n8. 합동훈련ㆍ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n9.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운용\n전략기획본부\n제10조(전략기획본부)\n①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n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1.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에 관한 업무\n2. 전략환경 및 위협에 대한 판단\n3.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n4. 대외 군사협력 업무\n5.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ㆍ관리\n6. 미래전 운영 개념의 발전, 군 구조(構造) 발전 및 무기체계의 기획\n7.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n8. 시험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n9. 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n10.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ㆍ통제\n11. 시험평가 예산의 검토 및 집행\n12.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n13.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n군사지원본부\n제11조(군사지원본부)\n①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n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1. 작전에 소요되는 인사ㆍ군수 자원의 소요 판단 및 준비태세 평가\n2. 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체계, 군용주파수, 지휘통신의 상호 운용성 및 정보보호\n3. 삭제\n4.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n5. 민군작전 및 계엄업무\n제11조의2 삭제\n하부조직\n제12조(하부조직)\n① 일반참모부 밑에 부ㆍ처ㆍ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단을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에는 부장ㆍ처장ㆍ과장ㆍ실장ㆍ단장을 두고, 같은 항에 따른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또는 조정관을 둘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부장ㆍ처장ㆍ단장ㆍ실장ㆍ차장ㆍ조정관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 또는 차장ㆍ조정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n위원회\n제13조(위원회)\n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n정원\n제14조(정원)\n①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②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8-0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4.82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A9%EB%8F%99%EC%B0%B8%EB%AA%A8%EB%B3%B8%EB%B6%80%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합동참모본부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