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93bf9b-49bc-44fe-9b4a-8d01d99faefa","doc_type":"law","title":"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병원체자원의 수집\n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n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수집을 위하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병원체자원의 수집\n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n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또는 역학조사에 따른 병원체자원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n2.「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기관\n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기관\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제출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n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n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n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병원체자원의 유형 및 성격 등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n2. 병원체자원의 유전체 및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n3. 병원체자원의 증상 또는 영향 등 임상적 특성에 관한 사항\n4. 병원체자원의 배양ㆍ생산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n5. 병원체자원의 활용 가능성 및 기술개발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분석ㆍ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결과 및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 등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ㆍ등재 또는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n수수료\n제4조(수수료)\n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6-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4.28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3%91%EC%9B%90%EC%B2%B4%EC%9E%90%EC%9B%90%EC%9D%98%20%EC%88%98%EC%A7%91%E3%86%8D%EA%B4%80%EB%A6%AC%20%EB%B0%8F%20%ED%99%9C%EC%9A%A9%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병원체자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a4733b5-c632-4089-bcdc-bdf69e621ce2","doc_type":"procurement","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바이러스 특이 결합력 개선 항체 제작","published_at":"2026-08-06T06:46:16.000Z"},{"id":"7c92be0c-96c3-4893-a378-06b0660ec460","doc_type":"procurement","title":"[내자장비-자체12차]전자식저울 등 2품목","published_at":"2026-08-06T04:58:24.000Z"},{"id":"c3567894-ec26-46b9-ba75-30bca0f0465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등 전장유전체 서열 정보 생산(2차)","published_at":"2026-08-05T05:20:05.000Z"},{"id":"31ee113e-d874-46e5-a98d-ba0a163a23f3","doc_type":"procurement","title":"[일반용역,153번][자체,협상,의료]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홍보콘텐츠 개발 및 예방관리주간 운영","published_at":"2026-08-05T00:50:33.000Z"},{"id":"0218f053-99b0-4d65-838a-6bcfa17c90d9","doc_type":"procurement","title":"[내자장비-자체12차]전자식저울 등 2품목","published_at":"2026-08-04T06:10:22.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