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3e6e32-b344-4f08-90af-22f0d1082139","doc_type":"law","title":"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밀산업의 범위\n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n1. 밀 종자업\n2. 밀 건조업…","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밀산업의 범위\n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n1. 밀 종자업\n2. 밀 건조업\n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업\n4. 밀가루 유통업ㆍ판매업\n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n밀산업종사자의 범위\n제3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n실태조사\n제4조(실태조사)\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n1. 정기조사: 법 제5조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n2. 수시조사: 밀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n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n2. 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현황\n3. 밀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에 관한 사항\n4. 밀 또는 밀가루의 가공ㆍ유통ㆍ판매 현황\n5. 밀가공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n6. 그 밖에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n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n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n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사업비의 우선 지원\n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비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재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밀 재배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n2.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밀산업종사자인 회원수가 25명 이상일 것\n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n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n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1.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n2. 밀의 총 재배면적\n3. 지정일\n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1.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n2.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n3. 지정 해제의 사유\n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n제8조(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밀의 품위(品位), 품종순도(品種純道), 단백질 함량 등에 관한 밀의 품질기준을 정해야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밀의 품질관리를 위해 밀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밀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단체의 설립 인가\n제9조(단체의 설립 인가)\n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재산목록\n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n3. 임원 명부 및 임원의 취임승낙서\n4. 창립총회 의사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n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n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n제10조(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은 해당 밀의 원산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국내 생산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7.01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0%80%EC%82%B0%EC%97%85%20%EC%9C%A1%EC%84%B1%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