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cef05d-2a36-42c7-8536-33555a83b47a","doc_type":"law","title":"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의 범위\n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차나무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의 범위\n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n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n3. 차의 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n4.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n5. 차의 수출입 현황\n6.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n7. 국내외 차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차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n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n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n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n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n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n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n5. 차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n1. 지정번호 및 지정일\n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n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n4.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n5. 교육훈련 분야\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n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n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n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n5. 차산업 또는 차문화와 관련된 연구실적(연구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n1. 지정번호 및 지정일\n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n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n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n5. 전문인력 양성 분야\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n제5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n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n제5조의2(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n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이하 \"품평회\"라 한다)는 매년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평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평회의 입상 결과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n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n제6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n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2-1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4:24.30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0%A8%EC%82%B0%EC%97%85%20%EB%B0%9C%EC%A0%84%20%EB%B0%8F%20%EC%B0%A8%EB%AC%B8%ED%99%94%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차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