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471a04-9f47-4d88-a80c-56e70845020c","doc_type":"law","title":"주거급여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n제3조(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n제3조(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n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n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n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n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n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n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n1.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月借賃)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n2.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의 일부(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중지\n③ 보장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再開)한다.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n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한 경우\n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n가.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n나.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수급자 및 임대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급여의 중지 또는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n제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n1.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n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n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n1.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n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n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n4. 금융정보등의 내용\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n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n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n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8-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27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3%BC%EA%B1%B0%EA%B8%89%EC%97%AC%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거급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