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dfb81c-2205-4f3a-9792-efea06cd5013","doc_type":"law","title":"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n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n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n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n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기술대학의 과정 ㆍ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n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n3. 교원확보계획\n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n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n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n제4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n①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5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술대학법인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n심의결과의 제출\n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n제6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n제7조(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 환산정원 = (200-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총정원 │└─────────────────────────────────────────┘\n겸임교원의 산정기준\n제8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n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n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n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부장관이 매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n②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학생당 표준교육비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연도의 전년도 학생당 표준교육비로 한다.\n소득의범위\n제10조(소득의범위)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n제11조 삭제\n제출기한등의 조정\n제12조(제출기한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3-03-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43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8%B0%EC%88%A0%EB%8C%80%ED%95%99%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EA%B7%9C%EC%A0%95%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교육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