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d1a242-984f-4b9f-b277-985f43f93020","doc_type":"law","title":"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n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n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n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n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n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n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이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 기반 조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말한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n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n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발전 전략\n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n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성과의 활용 정도\n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방향\n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n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n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정보관리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n2. 정보관리 관련 인력 보유 현황\n3. 정보관리 운영계획서\n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n②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이어야 한다.\n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n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n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1. 지정번호 및 지정일\n2. 정보관리전문기관의 명칭\n3.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소재지\n4. 정보관리전문기관의 대표자 성명\n5. 정보관리 분야\n④ 정보관리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결과보고서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n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n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n③ 협의회의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산업계 7명, 학계 6명, 연구계 6명 이내로 한다.\n1. 산업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n2.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n3. 연구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n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n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n협의회의 운영\n제6조(협의회의 운영)\n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n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효율적인 협업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에 탄소소재 품목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n⑤ 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n제6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n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한 경우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n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n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n2.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n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n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n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연구실적\n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산업체나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전단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교수요원 산정에 포함한다.\n2. 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출 것\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1. 지정번호 및 지정일\n2. 전문인력양성기관의 명칭\n3.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소재지\n4. 전문인력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n5. 전문인력 양성 분야\n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제8조 삭제\n제3장 보칙\n업무의 위탁\n제9조(업무의 위탁)\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를 정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8:42.44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83%84%EC%86%8C%EC%86%8C%EC%9E%AC%20%EC%9C%B5%EB%B3%B5%ED%95%A9%EA%B8%B0%EC%88%A0%20%EA%B0%9C%EB%B0%9C%20%EB%B0%8F%20%EA%B8%B0%EB%B0%98%20%EC%A1%B0%EC%84%B1%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탄소소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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