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64381b-ccc2-47d9-b5ec-71f698431171","doc_type":"law","title":"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n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n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n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n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을 둔다.\n② 실ㆍ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심의관 또는 담당관은 실ㆍ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ㆍ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n③ 실ㆍ국장의 분장사무, 실ㆍ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과의 명칭과 과장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n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둔다.\n⑤ 삭제\n⑥ 삭제\n⑦ 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n⑧ 공보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공보관 밑에 홍보기획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n⑨ 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n⑩ 법원행정처에 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0과 같이 한다.\n⑪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1과 같이 한다.\n⑫ 법원행정처에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2와 같이 한다.\n⑬ 법원행정처에 법정통역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3과 같이 한다.\n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n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n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n제3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n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n제3조의3(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n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n제3조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n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n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n①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 같이 한다.\n②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n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n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3의3과 같이 한다.\n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n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n①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n②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 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 관장한다.\n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n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n①각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1과 같이 한다.\n② 각 가정법원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2와 같이 한다.\n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n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3과 같이 한다.\n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n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n① 각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n② 각 회생법원의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5와 같이 한다.\n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n제7조(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이 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6:46.90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C%9B%90%EC%82%AC%EB%AC%B4%EA%B8%B0%EA%B5%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