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55e732-4879-4164-a862-b290bb229e3f","doc_type":"law","title":"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분석\"이라 함은 수질ㆍ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ㆍ수산용수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분석을 말한다.\n2. \"시험ㆍ조사\"라 함은 증식ㆍ양식…","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분석\"이라 함은 수질ㆍ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ㆍ수산용수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분석을 말한다.\n2. \"시험ㆍ조사\"라 함은 증식ㆍ양식 지역, 어구자재, 어로, 수질 오염 및 그 밖의 수산자재의 시험ㆍ조사를 말한다.\n의뢰신청\n제3조(의뢰신청)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n제4조(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n①제3조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없다.\n1.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과학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n2. 과학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할 수 없을 때\n②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n수수료\n제5조(수수료)\n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n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에서 제3조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n수수료의 결정절차\n제5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n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n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n기구 및 비용의 부담\n제6조(기구 및 비용의 부담)\n①조사업무의 특수성으로 현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의뢰자는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양식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여비의 부담을 면제한다.\n②원장은 현지조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자에게 선박ㆍ차량ㆍ기계ㆍ기구ㆍ시약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n제7조(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n①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n③제2항의 여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원장의 명에 따라 출납한다.\n결과서 교부등\n제8조(결과서 교부등)\n①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②의뢰자가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6-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5.29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C%88%98%EC%82%B0%EA%B3%BC%ED%95%99%EC%9B%90%20%EC%8B%9C%ED%97%98%E3%86%8D%EC%A1%B0%EC%82%AC%20%EB%B0%8F%20%EB%B6%84%EC%84%9D%EC%9D%98%EB%A2%B0%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