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d3518f6-c308-4400-a745-1af11445d6e9","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물적자원의 범위\n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물적자원의 범위\n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물자\n2. 업체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n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n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n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n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n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n권한의 위임\n제3조(권한의 위임)\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n1. 제2조제1호마목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n2.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n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n2.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n자원조사\n제4조(자원조사)\n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n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n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받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송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n②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n물자 비축명령의 서식\n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0-3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1.15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6%8D%EB%A6%BC%EC%B6%95%EC%82%B0%EC%8B%9D%ED%92%88%EB%B6%80%20%EC%86%8C%EA%B4%80%20%EB%B9%84%EC%83%81%EB%8C%80%EB%B9%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cf20d0-a3fb-4eb0-a698-be42d654dff1","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4:52.000Z"},{"id":"638f5b30-ca6b-4cef-b7e6-6b36589604ff","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17:10.000Z"},{"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