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d541c3-4267-49f9-a1ff-a7db89a9c9f8","doc_type":"law","title":"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n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n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산업기술단지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n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n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n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n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n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중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사업시행자의 지정\n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n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n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n3. 조성하려는 산업기술단지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과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n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n운영지침의 내용\n제4조(운영지침의 내용)\n①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입주기준\n2.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n3.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n4. 산업기술단지의 관리방안\n5.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경영실적 평가\n제4조의2(경영실적 평가)\n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기관경영, 주요사업,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n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n2. 다음 연도 경영계획 보고서\n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그 실적\n나.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n다. 경영개선 실적\n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시험생산시설의 범위\n제5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이란 시제품의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n도시형공장의 설립 등\n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n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n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n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n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n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n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n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n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n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일 것\n나.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동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이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n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n동의신청 절차 등\n제5조의3(동의신청 절차 등)\n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상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n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n2.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n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n제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n도시형공장관리규정\n제5조의5(도시형공장관리규정)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형공장관리규정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n1. 설립업종\n2. 설립기간\n3. 설립면적\n4. 설립절차\n5. 그 밖에 도시형 공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n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n제6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n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시설\n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n3.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시설\n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시설\n5.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n② 삭제\n국유재산의 가격\n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n국유재산의 임대료 등\n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n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별로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다.\n② 동일한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n③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n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n제8조의2(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법 제10조제10항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n2. 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n3. 임대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n4. 사업의 중지 등으로 임대대상 재산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n유휴설비의 제공 등\n제9조(유휴설비의 제공 등)\n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유휴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9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여유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로 한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휴설비를 이용하여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이어야 한다.\n출연금의 지급\n제10조(출연금의 지급)\n①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出捐)을 할 때에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②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n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n제11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n①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n③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출연한 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n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n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하려면 그 연구기반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n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n제13조(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입주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n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n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n4.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자금\n공무원의 파견 등\n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n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지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지도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n지도기관의 범위\n제15조(지도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n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n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n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n5.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n이사회 의결사항\n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n2.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n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n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n5.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n6. 원장의 선임에 관한 승인의 요청 및 승인의 취소요청\n7. 임원(원장은 제외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n8. 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n9.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n제15조의3 삭제\n업무의 위탁\n제16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한다.\n1. 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n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업무","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7-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5.96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A%B8%B0%EC%88%A0%EB%8B%A8%EC%A7%80%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adde08-16c2-4f52-b58c-b6f23d4f6c4d","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3T15:00:00.000Z"},{"id":"edba1982-9670-4add-9ed0-924b1dd9e6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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