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ad74c2-ac12-42e6-87f7-6b8ae92912b6","doc_type":"law","title":"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회계처리의 원칙 등\n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n①「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회계처리의 원칙 등\n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n①「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한 사항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n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n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n제3조(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 및 원장의 업무성과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③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n2.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n3.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n4. 전년도 결산서\n5. 최근 3년간 경영실적\n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야 한다.\n경영공시의 시기 등\n제4조(경영공시의 시기 등)\n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n1.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n2.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n3.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항: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통보 후 30일 이내\n4.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n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3-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17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D%9A%8C%EC%84%9C%EB%B9%84%EC%8A%A4%20%EC%A7%80%EC%9B%90%20%EB%B0%8F%20%EC%82%AC%ED%9A%8C%EC%84%9C%EB%B9%84%EC%8A%A4%EC%9B%90%20%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id":"7b4156a6-2ea9-4655-b3c2-6a301d9c9e1d","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id":"1752f2ba-1f3d-48a0-824c-22ff97527689","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