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3b144f-3912-48dd-ae9a-6c6537bb6797","doc_type":"law","titl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한국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사무소\n제3조(사무소)\n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n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n설립등기\n제4조(설립등기)\n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n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정관\n제5조(정관)\n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n4. 사무와 그 집행\n5. 재산과 회계\n6. 임직원\n7. 이사회의 운영\n8. 정관의 변경\n9. 공고의 방법\n10.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n11. 해산\n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사업\n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n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n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n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n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n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n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발간ㆍ제공\n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n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n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n임원\n제7조(임원)\n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n1. 이사장 1명\n2. 상임이사 3명\n3. 비상임이사 11명 이내\n4. 감사 1명\n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n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n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사업주대표\n2. 근로자대표\n3.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n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n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n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n임원의 직무\n제8조(임원의 직무)\n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n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n임원의 결격사유\n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n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n임직원의 겸직제한\n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n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n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n직원의 임면\n제1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n이사회\n제12조(이사회)\n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n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n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n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공단의 수입\n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n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n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n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n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n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n국유재산의 무상대부\n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n자금의 차입\n제15조(자금의 차입)\n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n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사업연도\n제1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예산의 편성 등\n제17조(예산의 편성 등)\n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결산서의 제출\n제18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잉여금의 처리\n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n수수료의 징수\n제20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n업무의 지도 및 감독\n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n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n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비밀엄수의 의무\n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민법」의 준용\n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산업안전보건협의회\n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n①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진흥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둔다.\n②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산하기관\n제26조(산하기관)\n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n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n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n벌칙\n제27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28조(과태료)\n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n제29조 삭제\n제30조 삭제","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1-1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1:36.19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3%B5%EB%8B%A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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