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f363a2-d021-4712-9e32-c2a42c49464f","doc_type":"law","title":"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제5조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추천위원회의 설치\n제2조(추천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제5조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추천위원회의 설치\n제2조(추천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및 국회기록원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추천위원회를 둔다.\n추천위원회의 구성\n제3조(추천위원회의 구성)\n①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n1.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국회예산정책처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n2. 국회 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n3. 의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③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n④제2항제1호에 따른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n위원장\n제4조(위원장)\n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②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n회의\n제5조(회의)\n①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후보자의 공개모집\n제6조(후보자의 공개모집)\n①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n②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n출석 등의 요구\n제7조(출석 등의 요구)\n①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n②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후보자의 추천\n제8조(후보자의 추천)\n①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등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n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n③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n④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n⑤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추천위원회의 존속기한\n제9조(추천위원회의 존속기한)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추천이 의결된 후보자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존속한다.\n간사\n제10조(간사)\n①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등에서 기획ㆍ관리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n비밀엄수\n제11조(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수당 등\n제12조(수당 등)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위임규정\n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ministry_code":"assembly","ministry_name":"국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9:27.69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C%98%88%EC%82%B0%EC%A0%95%EC%B1%85%EC%B2%98%EC%9E%A5%E3%86%8D%EA%B5%AD%ED%9A%8C%EC%9E%85%EB%B2%95%EC%A1%B0%EC%82%AC%EC%B2%98%EC%9E%A5%E3%86%8D%EA%B5%AD%ED%9A%8C%EA%B8%B0%EB%A1%9D%EC%9B%90%EC%9E%A5%20%EC%B6%94%EC%B2%9C%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25915a-b120-4d0f-ab3d-9c0ee57dca5c","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48:49.000Z"},{"id":"867b0d94-8ac4-4c89-9c92-b580e4136be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32:45.000Z"},{"id":"94e20c1a-1cc5-4464-9512-4d0e05a8981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3T01:35:25.000Z"},{"id":"63241643-2ba9-4133-b3d4-85b21ebfb87c","doc_type":"procurement","title":"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published_at":"2026-07-31T08:59:28.000Z"},{"id":"3ff0c24b-eb53-466b-83c3-100e128fb256","doc_type":"law","title":"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