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56357d-e5f2-4c63-802d-71b19fb7fc24","doc_type":"law","title":"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n2. \"등록\", \"등록부\", \"등록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n2. \"등록\", \"등록부\", \"등록부 등본\"이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말한다.\n3. \"외국인등록\", \"영주권\"이란 각 거류국(居留國)의 외국인등록 및 거류자격 등을 규정한 법령에 따른 등록 및 거류자격 등을 말한다.\n(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n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n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n1.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지역일 때: 그 등록기준지\n2.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일 때: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정한 등록기준지\n②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정정하거나 정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n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정정하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n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ㆍ인지(認知)ㆍ입양ㆍ혼인ㆍ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n③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n(첨부서류)\n제4조(첨부서류)\n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신분표\n2. 등록부 등본\n3.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n② 삭제\n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등록부 등본\n2.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n3. 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n(신청서의 처리)\n제5조(신청서의 처리)\n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고 정한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n②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탁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n④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n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n⑥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n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n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하였을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송부하되 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인에게,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접수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n(비용 부담)\n제7조(비용 부담) 이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n제8조 삭제","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5-02-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75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5%AD%EB%AF%BC%EC%9D%98%20%EA%B0%80%EC%A1%B1%EA%B4%80%EA%B3%84%EB%93%B1%EB%A1%9D%20%EC%B0%BD%EC%84%A4%2C%20%EA%B0%80%EC%A1%B1%EA%B4%80%EA%B3%84%EB%93%B1%EB%A1%9D%EB%B6%80%20%EC%A0%95%EC%A0%95%20%EB%B0%8F%20%EA%B0%80%EC%A1%B1%EA%B4%80%EA%B3%84%EB%93%B1%EB%A1%9D%EB%B6%80%20%EC%A0%95%EB%A6%A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재외국민가족관계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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