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e243f6-32de-490d-991b-f1daa4467741","doc_type":"law","title":"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n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n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n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n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n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n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n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정관에 기재할 사항\n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n2.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n3.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n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n공사의 설립등기\n제4조(공사의 설립등기)\n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정관인가 연월일\n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n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n7. 공고의 방법\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①공사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n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n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n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n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해임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n출자 등\n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n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n3. 사업개요\n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n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차입사유\n2. 빌린 곳\n3. 차입금액 및 용도\n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n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n6.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n채권의 형식\n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n채권의 발행방법\n제8조(채권의 발행방법)\n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n채권의 응모 등\n제9조(채권의 응모 등)\n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ㆍ수ㆍ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n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1. 공사의 명칭\n2. 채권의 발행총액\n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n4. 채권의 이율\n5. 채권의 상환방법 및 기한\n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n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n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총액\n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n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 그 분납금액 및 시기\n총액인수의 방법\n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n채권발행총액\n제11조(채권발행총액) 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n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n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n①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n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n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n채권의 기재사항\n제13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n1.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n2. 채권의 번호\n3. 채권의 발행연월일\n채권원부\n제14조(채권원부)\n①공사는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 한하여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n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n2. 채권의 발행연월일\n3.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n4.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n5. 채권의 취득연월일\n②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n이권흠결의 경우\n제15조(이권흠결의 경우)\n①이권(利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n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n제16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n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n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n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n1. 법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기관의 2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n2.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경우: 공사의 사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및 통장을 포함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기구에 추천을 의뢰하여 그 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주민대표의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n3. 법 제24조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가. 학계ㆍ산업체 및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사람\n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른 전문가 중 주민대표가 추천한 사람\n②운영위원회는 매분기 첫째달에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n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n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n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④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n사업계획 및 예산\n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n①공사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사업별예산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③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n결산서의 제출\n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n2.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n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n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n제20조 삭제","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4:26.08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8%98%EB%8F%84%EA%B6%8C%EB%A7%A4%EB%A6%BD%EC%A7%80%EA%B4%80%EB%A6%AC%EA%B3%B5%EC%82%AC%EC%9D%98%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도권매립지공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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