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69c8ed-17a8-4a20-993c-3051c39b0e60","doc_type":"law","title":"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적 능력\n제2조(법적 능력)\n① 녹색기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n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적 능력\n제2조(법적 능력)\n① 녹색기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n1. 계약을 체결하거나 달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n2. 동산,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n3. 소송을 제기하거나 달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n4.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행위\n② 기금은 제1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n기금의 출연\n제3조(기금의 출연) 정부는 기금에 출연(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n출연방법\n제4조(출연방법)\n① 정부는 기금에 출연을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합중국통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연하는 경우에 그 출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연할 수 있다.\n기금과의 협력\n제5조(기금과의 협력)\n① 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주관한다.\n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n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n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n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46.42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5%B9%EC%83%89%EA%B8%B0%ED%9B%84%EA%B8%B0%EA%B8%88%EC%9D%98%20%EC%9A%B4%EC%98%81%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녹색기후기금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