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e6d3d0-98a6-4e80-bb1f-1cd247a4b624","doc_type":"law","title":"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자원위성\n제1조의2(수자원위성)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n1. 수문조사의 실시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의 모니터링…","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수자원위성\n제1조의2(수자원위성)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n1. 수문조사의 실시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위성\n2. 수문조사 정보 및 하천의 영상정보 등 지상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ㆍ배포하기 위한 인공위성\n수자원시설\n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하 \"하천시설\"이라 한다) 중 호안(護岸), 수문(水門) 등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물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시설\n2. 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水文調査)에 필요한 시설\n제2장 수자원 조사 등\n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n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ㆍ산업ㆍ경제현황, 지형ㆍ토양 등 유역 특성, 수문(水文) 특성, 지하수 특성 등에 대한 조사\n2. 이수(利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 현황, 이수시설 현황, 수리권(水利權)의 현황, 하천유지유량 및 물 이동 특성 등에 대한 조사\n3. 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n4. 하천환경현황조사: 하천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질 및 생태현황 등에 대한 조사\n② 하천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변동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n③ 하천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하천유역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n⑤ 하천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결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n제4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갈수(渴水) 예보 실시 지역\n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뭄 상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n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또는 가뭄 상황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홍수피해 상황조사\n2. 가뭄 상황조사\n가.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n나.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n다.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n라. 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n가. 수원(水源), 용수수급 등 현황 조사\n나. 가뭄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현황 조사\n다. 가뭄피해의 발생원인 분석\n라. 그 밖에 가뭄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n③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는 홍수 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n제5조(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사ㆍ분석 결과\n2. 해당 하천의 수문량 및 수리학적 해석\n3. 해당 하천의 지형 자료 등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조사ㆍ분석 결과\n2. 해당 지역의 가뭄발생 특성 및 취약성 분석\n3. 해당 지역의 지형 자료 등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n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n⑤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및 결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n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n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수문조사 현황분석\n2. 수문조사 사업의 성과평가\n3.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계획\n4.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 및 기술개발\n5.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 등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n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n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1. 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n2.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위치(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n3. 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n4. 수문조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n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n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n2. 수문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n3. 수문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30명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출 것\n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n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n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n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n1. 수위ㆍ유량 조사기기는 하천시설의 수위ㆍ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시설이 설치된 하천의 적정한 지점에 설치할 것\n2. 강수량 조사기기는 하천ㆍ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하천시설의 상류집수지역 중 강수량 조사에 적합한 지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n가.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1개 이상\n나.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2개 이상\n다. 유역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개 이상\n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ㆍ유량 조사기기 및 강수량 조사기기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n③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1. 하천시설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n2. 방류 예정일시\n3. 예정 방류량\n4. 하천시설의 수위\n5. 그 밖에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n④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n수문조사의 표준화\n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n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n2.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n3.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n4.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n5. 수문조사 자료의 공인(公認)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 및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n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n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n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n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n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n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의 명칭\n2. 사업의 목적 및 개요\n3. 사업시행지의 위치\n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n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n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n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n8. 실시설계도서\n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n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n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n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n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n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기존 수문조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n2. 측정기기ㆍ전기통신시설 또는 전산장비를 개선ㆍ교체 또는 추가하는 경우\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고시하여야 한다.\n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n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이하 \"수자원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1. 수자원위성의 개발\n2. 수자원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n3. 수자원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n4.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n5.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n6. 그 밖에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장애물 제거의 공고\n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n1. 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ㆍ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n2.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n3. 손실의 발생 여부 및 그 사유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n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n수자원장기종합계획\n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n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n2. 수자원의 현황, 주변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n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n4. 홍수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n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n6. 수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n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n8. 수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n9. 수자원과 관련한 산업육성,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n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n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n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n2.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n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n4. 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5. 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6.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7.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n8.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n9. 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n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n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환경관서에 두며, 각 협의회의 관할 유역은 별표 2와 같다.\n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된다.\n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n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n2. 해당 유역의 주민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n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사람\n4.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5. 유역 내 수자원시설의 운영관리자\n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협의회의 운영\n제18조(협의회의 운영)\n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n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지역수자원관리계획\n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n2. 지역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n3. 지역 수자원의 이용ㆍ배분 및 개발ㆍ공급에 관한 사항\n4. 홍수ㆍ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n5. 수자원 공급량 할당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지역수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n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n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n2. 특정 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n3. 특정 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n4. 그 밖에 특정하천의 유역치수에 필요한 사항\n공청회\n제21조(공청회)\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n1. 공청회의 개최 목적\n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n3. 관련 계획안의 개요\n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n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n④ 관련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n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n수자원시설의 재평가\n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n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수자원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이수부문 재평가\n2. 하천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치수부문 재평가\n②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n③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n1. 법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에 관한 자료\n2. 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에 관한 자료\n3.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n4. 법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n5.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n6.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n7.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자료\n8. 「하천법」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자료\n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n10.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에 관한 자료\n1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n12.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n1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n14.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수자원 관련 국제협력\n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수자원 분야 국제인증 취득 및 국제규격화 지원사업\n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수자원 분야 관련 사업\n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n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n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n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n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n위원장의 직무\n제26조(위원장의 직무)\n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27조(회의)\n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n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n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n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은 별표 3과 같다.\n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n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n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전문위원\n제29조(전문위원)\n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n간사 및 서기\n제30조(간사 및 서기)\n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n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회의록\n제31조(회의록)\n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n수당 및 여비\n제32조(수당 및 여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운영세칙\n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n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n제6장 보칙\n재결의 신청\n제35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ㆍ주소\n2. 손실발생의 사실\n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n4. 협의의 경위\n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n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n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n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n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n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n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n권한의 위임\n제3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자료의 협조 요청 및 하천유역조사의 분석결과 제공\n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n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뭄취약지도 작성\n4. 법 제8조에 따른 홍수ㆍ갈수예보\n5.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실시 및 수문조사시설의 중복에 대한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n6.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자의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통지의 접수\n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의 통지\n8. 법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n9.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n10.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수립 시 협의 및 고시\n11. 법 제15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n12.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출입,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 요청\n13.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협의\n14.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 제출 요청\n15. 법 제33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n16. 법 제34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권한\n17.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위탁기관\n제38조(위탁기관)\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n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n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n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n5.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n6. 「하천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협회\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n제7장 벌칙\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4:25.93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8%98%EC%9E%90%EC%9B%90%EC%9D%98%20%EC%A1%B0%EC%82%AC%E3%86%8D%EA%B3%84%ED%9A%8D%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자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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