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ae7f86-fd46-45b6-8a80-02c3fdc97b79","doc_type":"law","title":"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신고사항\n제2조(신고사항)\n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신고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n2.…","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신고사항\n제2조(신고사항)\n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신고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n2. 채용된 친족의 성명,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신고자와의 관계\n3. 그 밖에 사무총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n신고 시기 및 방법\n제3조(신고 시기 및 방법)\n①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 그 사실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n②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임용 대상자가 법 제1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n제4조(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 사무총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공개 대상 및 범위\n제5조(공개 대상 및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은 사실확인이 완료된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n1. 신고자의 직급\n2. 채용된 친족과 신고자와의 관계\n3. 채용된 친족의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n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무총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공개 방법 및 기간\n제6조(공개 방법 및 기간)\n①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분기별 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n② 게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국회 보고가 완료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를 종료할 수 있다.\n국회 보고자료의 작성 등\n제7조(국회 보고자료의 작성 등)\n① 법 제15조의5에 따른 국회 보고자료는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n1. 신고자의 직급\n2. 채용된 친족과 신고자와의 관계\n3. 채용된 친족의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n4. 채용된 친족의 채용 이후 승진현황\n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무총장이 국회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자료 관리\n제8조(자료 관리)\n① 사무총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채용된 친족의 재직기간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관리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ministry_code":"nec","ministry_name":"중앙선거관리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1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2:49.85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A0%EA%B1%B0%EA%B4%80%EB%A6%AC%EC%9C%84%EC%9B%90%ED%9A%8C%204%EA%B8%89%20%EC%9D%B4%EC%83%81%20%EA%B3%B5%EB%AC%B4%EC%9B%90%EC%9D%98%20%EC%B9%9C%EC%A1%B1%20%EC%B1%84%EC%9A%A9%EC%82%AC%EC%8B%A4%20%EC%8B%A0%EA%B3%A0%20%EB%B0%8F%20%EA%B3%B5%EA%B0%9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3861bf5-65c1-4947-8038-823f654f66a1","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인쇄물 등)","published_at":"2026-07-30T02:59:17.000Z"},{"id":"be97d789-acf1-429e-9b2c-a272da86a39c","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인쇄물 등)","published_at":"2026-07-30T02:32:02.000Z"},{"id":"9dc2816a-a7d2-4b8a-a9b7-4d3b95e1b2a8","doc_type":"procurement","title":"선거기록관 RFID 구축 공사 (정보통신공사)","published_at":"2026-07-29T02:23:31.000Z"},{"id":"e647d795-70a5-4d79-962f-64129df14945","doc_type":"procurement","title":"‘2026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결승전’ 프로그램 제작·방송(재공고, 확대공고)","published_at":"2026-07-29T01:27:50.000Z"},{"id":"bdd41a0f-c20f-4f18-bb2f-a12f6cc3e6b9","doc_type":"procurement","title":"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7-28T04:45: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