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87075f-231c-4a72-92b3-d57ca1460765","doc_type":"law","title":"조경진흥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n2. \"조경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n3. \"조경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n4. \"조경진흥시설\"이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n5. \"조경진흥단지\"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n6. \"발주청\"이란 조경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n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n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n라.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경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① 국가는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제2장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n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n2.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n3. 조경분야의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n4.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n5. 조경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n6. 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ㆍ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n7. 조경기술자 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n8.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에 관한 사항\n9.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n10. 조경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n11. 그 밖에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전문인력의 양성 등\n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국ㆍ공립 연구기관\n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n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n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n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n제3장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n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n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n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 중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n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n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n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n④ 진흥단지의 지정,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n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7조,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n3.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n4.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n제10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n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n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n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n2. 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n3.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n4.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n5. 조경분야의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n6. 조경사업자의 창업ㆍ성장 등 지원\n7. 조경분야의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n8. 조경기술의 개발ㆍ융합ㆍ활용ㆍ교육\n9. 조경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n10.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n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n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n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n① 정부는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1.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ㆍ지도ㆍ협조\n2.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n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n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n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n제13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n제4장 조경공사 품질관리\n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n제14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n①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조경사업의 대가 기준\n제15조(조경사업의 대가 기준)\n① 발주청은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경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n제1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n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n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포상 및 시상\n제17조(포상 및 시상)\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n③ 제1항과 제2항의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제5장 보칙\n청문\n제1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1.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n2. 제9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n3.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n보고 및 검사\n제1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권한의 위임ㆍ위탁\n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n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과태료\n제22조(과태료)\n①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9:27.81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1%B0%EA%B2%BD%EC%A7%84%ED%9D%A5%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조경진흥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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