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1f1197-5107-4338-af8d-0723394c9878","doc_type":"law","title":"전기통신기본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n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n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n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n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n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n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n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n전기통신의 관장\n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n정부의 시책\n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n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n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n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n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n5. 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n6.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제6조 삭제\n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n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n제2장 삭제\n제8조 삭제\n제9조 삭제\n제10조 삭제\n제11조 삭제\n제12조 삭제\n제13조 삭제\n제14조 삭제\n제15조 삭제\n제15조의2 삭제\n제3장 삭제\n제1절 삭제\n제16조 삭제\n제17조 삭제\n제18조 삭제\n제19조 삭제\n제2절 삭제\n제20조 삭제\n제21조 삭제\n제22조 삭제\n제23조 삭제\n제24조 삭제\n제3절 삭제\n제25조 삭제\n제26조 삭제\n제27조 삭제\n제28조 삭제\n제29조 삭제\n제30조 삭제\n제4절 삭제\n제30조의2 삭제\n제30조의3 삭제\n제30조의4 삭제\n제31조 삭제\n제32조 삭제\n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n제33조 삭제\n제33조의2 삭제\n제33조의3 삭제\n제34조 삭제\n제34조의2 삭제\n제35조 삭제\n제36조 삭제\n제5장 삭제\n제37조 삭제\n제38조 삭제\n제39조 삭제\n제40조 삭제\n제40조의2 삭제\n제40조의3 삭제\n제41조 삭제\n제42조 삭제\n제43조 삭제\n제44조 삭제\n제44조의2 삭제\n제5장의2 삭제\n제44조의3 삭제\n제44조의4 삭제\n제44조의5 삭제\n제44조의6 삭제\n제44조의7 삭제\n제44조의8 삭제\n제6장 보칙\n제45조 삭제\n제45조의2 삭제\n권한의 위임ㆍ위탁\n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n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n② 삭제\n제7장 벌칙\n벌칙\n제47조(벌칙)\n① 삭제\n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48조 삭제\n제48조의2 삭제\n제49조 삭제\n제50조 삭제\n제51조 삭제\n제52조 삭제\n제53조 삭제","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8-12-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9.07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D%86%B5%EC%8B%A0%EA%B8%B0%EB%B3%B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통신기본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