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5f3da65-d910-45a3-89e2-48020f8b0748","doc_type":"law","title":"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6ㆍ25전쟁\"이란 「참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n2. \"공로자\"란 6ㆍ25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이하 \"무공훈장\"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n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n가. 배우자\n나. 자녀\n다. 부모\n라. 손자녀\n마. 증손자녀\n바. 형제자매\n사. 형제자매의 자녀\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국가의 책무\n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공로자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등록 및 인정\n제5조(등록 및 인정)\n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n②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실제 무공훈장을 수여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n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n제6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n①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n② 조사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15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n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n④ 그 밖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인정 여부의 통보 등\n제7조(인정 여부의 통보 등)\n① 단장은 제5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 대상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n무공훈장의 수여 등\n제8조(무공훈장의 수여 등)\n① 제5조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한다.\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주최할 수 있다.\n관계 행정기관의 협조\n제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n①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n1. 공로자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n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n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n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n① 국방부장관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권한의 위임\n제11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7-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6:34.28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6%E3%86%8D25%EC%A0%84%EC%9F%81%20%EB%AC%B4%EA%B3%B5%ED%9B%88%EC%9E%A5%20%EC%88%98%EC%97%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6ㆍ25무공훈장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