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5b93a0d-ca93-4030-9fff-0a2afd9843e8","doc_type":"law","title":"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원장의 임명 등\n제1조의2(원장의 임명 등)\n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원장의 임명 등\n제1조의2(원장의 임명 등)\n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n②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안전기술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n③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의 추천절차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n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ㆍ지출 계획서\n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와 추정 손익계산서\n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n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n제3조(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지급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이를 안전기술원에 통보해야 한다.\n출연금의 지급\n제4조(출연금의 지급) 안전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잉여금의 처리\n제5조(잉여금의 처리) 안전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金)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n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n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n① 안전기술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힌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결산서의 제출\n제7조(결산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재무제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n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1-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60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A%B8%B0%EC%88%A0%EC%9B%9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f9c07c4-0e57-404f-818f-cc40b7c3057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대형원전 신규부지 안전규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0T00:07:53.000Z"},{"id":"5202991a-988a-45ef-a7fd-618cc23ece10","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07:35:05.000Z"},{"id":"d0ef5ddf-14ea-448e-88d1-9cb3303ef823","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대형원전 신규부지 안전규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16T07:25:35.000Z"},{"id":"7eaae37a-f286-433b-9186-586bacdc3934","doc_type":"law","title":"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15:00:00.000Z"},{"id":"3df49103-2c00-4484-9c7d-7bad1682b43e","doc_type":"law","title":"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