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bea5de-102b-4b89-9b89-e34f2aee67cc","doc_type":"law","title":"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증 등\n제2조(위증 등)\n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증 등\n제2조(위증 등)\n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군법회의(이하 \"합중국군법회의\"라 한다)에서 허위(虛僞)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n② 합중국군법회의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과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은 「형법」 제15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n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n제3조(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요청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拘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2조부터 제155조까지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n수사에 대한 협력\n제4조(수사에 대한 협력)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가 요청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n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n제5조(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가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n시행령\n제6조(시행령)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협정 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1-04-1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64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B%AF%BC%EA%B5%AD%EA%B3%BC%20%EC%95%84%EB%A9%94%EB%A6%AC%EC%B9%B4%ED%95%A9%EC%A4%91%EA%B5%AD%20%EA%B0%84%EC%9D%98%20%EC%83%81%ED%98%B8%EB%B0%A9%EC%9C%84%EC%A1%B0%EC%95%BD%20%EC%A0%9C4%EC%A1%B0%EC%97%90%20%EC%9D%98%ED%95%9C%20%EC%8B%9C%EC%84%A4%EA%B3%BC%20%EA%B5%AC%EC%97%AD%20%EB%B0%8F%20%EB%8C%80%ED%95%9C%EB%AF%BC%EA%B5%AD%EC%97%90%EC%84%9C%EC%9D%98%20%ED%95%A9%EC%A4%91%EA%B5%AD%20%EA%B5%B0%EB%8C%80%EC%9D%98%20%EC%A7%80%EC%9C%84%EC%97%90%20%EA%B4%80%ED%95%9C%20%ED%98%91%EC%A0%95%EC%9D%98%20%EC%8B%9C%ED%96%89%EC%97%90%20%EA%B4%80%ED%95%9C%20%ED%98%95%EC%82%AC%ED%8A%B9%EB%B3%8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주한미군형사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