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715ef7-6a9b-4fdb-8b14-6ea67435bae6","doc_type":"law","title":"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需給)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需給)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물품\"이란 동산(動産) 중 현금ㆍ유가증권(有價證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n2. \"물품목록\"이란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물품의 분류와 품명(品名)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n3. \"물품목록정보\"란 물품의 생산ㆍ수급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물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정보를 말한다.\n적용 범위\n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n제4조(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n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목록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② 조달청장은 물품의 목록화, 물품목록의 관리 및 물품목록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기관의 장에게 물품목록의 관리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목록화의 원칙\n제6조(목록화의 원칙)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매겨야 한다.\n목록의 구성\n제7조(목록의 구성)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목록화하되,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한다.\n목록번호의 부여\n제8조(목록번호의 부여)\n① 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매겨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과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n②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목록화의 요청\n제9조(목록화의 요청)\n① 각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목록화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이나 새로 취득하려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ㆍ제출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n제10조 삭제\n목록의 수정\n제11조(목록의 수정)\n①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물품목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수정할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물품목록을 수정하여야 한다.\n제12조 삭제\n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n제13조(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n① 조달청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나 납품업자에 대하여 생산자 부호 또는 납품업자 부호를 매겨야 한다.\n② 조달청장이나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나 납품업자에게 부호를 매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물품목록의 관리\n제14조(물품목록의 관리) 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을 관리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물품목록정보를 얻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품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n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n제15조(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적정하고도 최신성을 갖춘 자료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n제16조(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n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를 보급하고 물품목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기관 외의 기업ㆍ단체 등(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n② 조달청장은 민간기업등이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여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n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으로 하는 자료의 내용, 범위, 대가(代價)의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n제17조(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ㆍ배포하거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제18조 삭제\n자료의 교환\n제19조(자료의 교환)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n교육 및 훈련\n제20조(교육 및 훈련) 조달청장은 물품목록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물품의 분류 및 목록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신기술의 보급 또는 목록업무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물품목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n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목록의 관리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적용 배제\n제22조(적용 배제) 이 법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목록화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07.16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C%BC%ED%92%88%EB%AA%A9%EB%A1%9D%EC%A0%95%EB%B3%B4%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품목록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