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00e981-a7d6-44fd-b3ef-336e3a50457c","doc_type":"law","title":"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국가지식정보\"란 국가기관…","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국가지식정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한다.\n2. \"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n3. \"통합플랫폼\"이란 국가지식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국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기본원칙\n제3조(기본원칙) 국가기관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1.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전시킬 것\n2. 국민에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n3. 국가지식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n4.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활용 시 특정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n5. 국가지식정보 활용 시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n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①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제2장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n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n2. 국가지식정보의 지정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n3.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n4. 국가지식정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n5. 국가지식정보의 운영실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관계기관의 협조\n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국가지식정보위원회\n제8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n① 국가지식정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n1.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n2.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위원회의 기능\n제9조(위원회의 기능)\n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2.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n3. 국가지식정보의 지정에 관한 사항\n4.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n5.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및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n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n제10조(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전담기관의 지정 등\n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지원\n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n3.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원\n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n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n제12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센터(이하 \"지식정보센터\"라 한다)는 국가지식정보를 통합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수집, 관리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식정보센터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n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n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대상이 되는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n제14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합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현황조사\n제15조(현황조사)\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n제16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n① 국가기관등은 국민의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n제17조(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n②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민간과의 협력\n제18조(민간과의 협력)\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을 통하여 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장 보칙\n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n제19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n제20조(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n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그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n분쟁의 조정\n제21조(분쟁의 조정)\n①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가지식정보의 점검\n제22조(국가지식정보의 점검)\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교육 및 포상\n제23조(교육 및 포상)\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n②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n불이익조치 등의 금지\n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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