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a5b77f-4b3b-4950-a8d2-dcd525cad2a0","doc_type":"law","title":"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n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n구성\n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n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n구성\n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n조직\n제4조(조직)\n①각급 기관에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두며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 팀장, 조장 등을 둘 수 있다.\n②법원보안관리대는 각급 기관의 규모 및 구성인원의 수에 따라 법정질서유지 부서와 청사방호 부서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n③법원보안관리대는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의 소속으로 하며,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n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n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n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n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n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n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n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n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n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n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n③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보안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n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n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n교육\n제7조(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다.\n근무기강\n제8조(근무기강)\n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1.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행위\n2. 규정에 위반한 복장의 착용\n3. 장발, 귀걸이 착용 등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품위에 반하는 행위\n4. 근무 중의 흡연, 음주, 잡담 등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n③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법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병무청 기타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제복의 착용\n제9조(제복의 착용)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 대법원 규칙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법원보안관리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n위임규정\n제10조(위임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4-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78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C%9B%90%EB%B3%B4%EC%95%88%EA%B4%80%EB%A6%AC%EB%8C%80%EC%9D%98%20%EC%84%A4%EC%B9%98%2C%20%EC%A1%B0%EC%A7%81%20%EB%B0%8F%20%EB%B6%84%EC%9E%A5%EC%82%AC%EB%AC%B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