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48707d-6603-46d6-9cee-79d959f4d7ca","doc_type":"law","title":"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n제2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n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n제2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n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n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n간이공작물\n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비닐하우스\n2. 양잠장(養蠶場)\n3. 고추 건조장\n4. 잎담배 건조장\n5. 김 건조장\n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n제5조(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n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n2.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n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n4. 설계도서(건축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n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n제6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n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 의향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n2.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려는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n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계획의 개요\n가. 사업의 목적\n나. 사업의 종류\n다. 사업의 시행 기간\n② 사업시행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사대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n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n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n제8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n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n2.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n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지역만 해당한다)\n준공검사 신청서\n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준공검사필증\n제11조(준공검사필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n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검사공무원증\n제13조(검사공무원증)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제14조 삭제","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1-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53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C%ED%95%B4%EC%9C%84%ED%97%98%20%EA%B0%9C%EC%84%A0%EC%82%AC%EC%97%85%20%EB%B0%8F%20%EC%9D%B4%EC%A3%BC%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재해이주대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