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45f5f8-161e-48ed-a63f-9723ea7a0ec9","doc_type":"law","title":"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n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n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n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n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n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n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n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n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n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n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n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n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n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n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3-1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0:22.82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B%94%94%EC%9E%90%EC%9D%B8%EC%9D%98%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디자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