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d97610-e7a4-499d-a376-71360b4b2a95","doc_type":"law","title":"국가안전보장회의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구성)\n제2조(구성)\n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구성)\n제2조(구성)\n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n(기능)\n제3조(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n(의장의 직무)\n제4조(의장의 직무)\n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n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n제5조 삭제\n(출석 및 발언)\n제6조(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n제7조 삭제\n(상임위원회)\n제7조의2(상임위원회)\n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n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n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사무기구)\n제8조(사무기구)\n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n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n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관계 부처의 협조)\n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n(국가정보원과의 관계)\n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so","ministry_name":"국가안보실","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4-01-0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95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5%88%EC%A0%84%EB%B3%B4%EC%9E%A5%ED%9A%8C%EC%9D%9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안전보장회의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e8c9285-846d-40bf-b534-e325bf0fca6f","doc_type":"law","title":"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published_at":"2024-04-08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