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98c459-1a13-4d9e-9189-25b03e7d6950","doc_type":"law","title":"학교보건법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이라 한…","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n②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n③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n보건실의 설치기준 등\n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n① 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n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부장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만 해당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n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n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n③ 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n제2장 대기오염 대응\n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n제3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n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n1. 대기오염 대응 업무 수행체계 및 관련 기관별 역할에 관한 사항\n2.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n3.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n4.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n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이하 이 조에서 \"세부 행동요령\"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대기오염 대응 업무를 관리하는 교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n2. 등교ㆍ하교 시간 조정, 수업시간 단축, 질환자 관리 등 대응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n3. 교직원 비상연락망 유지,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 등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n4.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 실외수업의 실내수업 대체 등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n5. 공기 정화 설비의 가동, 환기요령, 청소 등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④ 학교의 장은 세부 행동요령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제7조 삭제\n제7조의2 삭제\n제7조의3 삭제\n제7조의4 삭제\n제8조 삭제\n제3장 삭제\n제9조 삭제\n제10조 삭제\n제11조 삭제\n제12조 삭제\n제4장 삭제\n제13조 삭제\n제14조 삭제\n제15조 삭제\n제16조 삭제\n제17조 삭제\n제18조 삭제\n제19조 삭제\n제5장 삭제\n제20조 삭제\n제21조 삭제\n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n등교 등의 중지\n제22조(등교 등의 중지)\n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n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n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n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n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n제22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n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n②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학교급별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n2.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n3.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n4. 교원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n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n제22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n① 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n2.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n3.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유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1. 감염병명\n2. 감염병의 발생 현황 또는 유입 경로\n3. 감염병환자등(학생 및 교직원에 한정한다)의 발병일ㆍ진단일ㆍ이동경로ㆍ이동수단 및 접촉자 현황\n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n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n제22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n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n2. 감염병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단계별 조치에 관한 사항\n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n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n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감염병대응매뉴얼에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n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n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n① 삭제\n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n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n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학교의사의 직무\n2. 학교약사의 직무\n3. 보건교사의 직무\n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n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n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n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n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n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n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n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n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n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ㆍ검사\n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n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n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n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n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n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n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n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n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n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n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n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n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n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n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n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n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n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n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n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n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n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n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n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n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n2.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n3.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n③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⑤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n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n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n⑥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n제23조의3(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n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n2.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n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n보건위원회의 기능\n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n① 삭제\n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ㆍ도의 중ㆍ장기 기본계획\n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n3.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n4. 삭제\n보건위원회의 구성\n제25조(보건위원회의 구성)\n① 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② 삭제\n③ 보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위원장 등의 직무\n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n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n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27조(회의)\n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n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n3. 그 밖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분과위원회\n제28조(분과위원회)\n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n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n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n간사와 서기\n제29조(간사와 서기)\n① 보건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n② 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n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n협조 요청\n제30조(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n제3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n①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②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n수당과 여비\n제31조의2(수당과 여비) 보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운영세칙\n제31조의3(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제7장 보칙\n제32조 삭제\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④ 교육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무\n2.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n3.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n규제의 재검토\n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9:55.36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9%EA%B5%90%EB%B3%B4%EA%B1%B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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