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780f63-c6a8-45fa-b147-77134a9c455f","doc_type":"law","title":"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시위방법\n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시위의 대형\n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시위방법\n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시위의 대형\n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n3. 구호 제창의 여부\n4.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n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n6.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n7.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n보완 통고서의 송달\n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n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n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n주거지역 등의 범위\n제4조(주거지역 등의 범위)\n① 법 제8조제5항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n② 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ㆍ북ㆍ징ㆍ꽹과리 등 기계ㆍ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ㆍ낙서 및 유인물 배포, 돌ㆍ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ㆍ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n③ 법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n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n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n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n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ㆍ장소 및 참가인원\n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n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n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n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n제8조(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n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이의 신청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포함한다)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금지 통고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적되 필요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재결의 통지\n제9조(재결의 통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n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n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n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n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n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n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n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n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n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n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n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n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n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n1.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ㆍ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n2. 집회ㆍ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n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n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n5. 집회ㆍ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n6. 그 밖에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n가. 법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n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n다. 위험물시설\n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ㆍ시설 등\n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n확성기등의 소음기준\n제14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n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n제15조(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질서유지인의 완장ㆍ모자ㆍ어깨띠 또는 상의 등은 종류ㆍ모양 및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n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n제16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n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ㆍ시위의 경우와 주최자ㆍ주관자ㆍ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n1. 종결 선언의 요청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ㆍ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n2. 자진 해산의 요청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n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n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n제18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n① 법 제21조에 따른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n④ 위원회의 회의는 각급 경찰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n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⑦ 각급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⑧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19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4:58.32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91%ED%9A%8C%20%EB%B0%8F%20%EC%8B%9C%EC%9C%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집시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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